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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국비과정

제도개요

개인 수강지원 훈련이란 고용보험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수강지원금 시행지침 등에 의거 근로자 스스로가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비로 수강할 경우 소정의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특히 그동안 능력개발 훈련에서 소외되어온 중소기업, 계약직, 40세이상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됩니다.

훈련 지원금

수강지원금 과정에 해당하는 강좌를 자비로 수강하신 후 수료하게 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은 각 교육과정에 대한 노동부 심사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과정 신청시 공지된 환급금액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훈련지원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 이신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각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광업:300명 이하 / 제조업:500면 이하 / 건설업:300면 이하 / 운수, 창고 및 통신업:300면 이하
- 그외 산업:100명 이하

자영업자 및 자영업자로 보는자

이직예정자로서 훈련중이거나 훈련 수료 후 90일 이내에 이직된 사람

환급절차 및 필요서류

증빙서류제출 : 학습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인 수강지원 훈련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수강지원금 신청서 1분, 교육비 영수증 1부, 수료증 사본 1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파견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훈련비 환급 : 지방노동관서에서 개인계좌로 환급금액 입금

훈련이력 조회 : Http://www.hrd.go.kr > my page 이력조회 가능